Home>학회소개>정관/규정
제1조 (운영규정) 본회의 운영을 위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조 이사는 학회 운영상 법인이사와 기술이사를 둔다.
제3조 (운영위원회) 학회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및 학술위 원회를 둔다. 회장이 간사를 정한다.
제4조 (기획위원회) 사업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제6조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 다음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정하 며, 각 분과별 위원은 10인 이내로하여 위원장이 추천,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임시위원회)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회원 종류 및 자격)
제10조 (입회신청절차)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 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원자격의 취득 및 권리) 회원은 입회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하며 회원의 권리행사는 정관 제6조의 의무사항이 이행되어야 한다.
제12조 (회원자격변경) 준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여 자격변 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정회원으로 된다. 이 절차는 졸업 후 1년간 유효하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는 제 9조의 절하에 따라 입회하여야 한다.
제13조 (회비의 납부 및 의무) 회비는 선납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제14조 (입회비 및 연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제15조 (종신회비) 정회원의 종신회비는 연회비의 10배로 하며, 전액 예치한다.
제16조 (시행) 이 규정은 2016년 1月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