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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_정관/규정

정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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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운영규정) 본회의 운영을 위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이 사

제2조 이사는 학회 운영상 법인이사와 기술이사를 둔다.

  • 1. 법인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로써 법적 제반 책임을 진다.
  • 2. 기술이사는 본회 운영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회원 중에서, 회장단에 의해 추천 된 자로 한다. 단, 법적 책임은 없다.

제3장 회 무

제3조 (운영위원회) 학회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및 학술위 원회를 둔다. 회장이 간사를 정한다.

  •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2. 각 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1인, 약간명의 위원으로 한다.

제4조 (기획위원회) 사업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 1. 본회의 운영, 기획에 관한 사항
  • 2. 정관, 회칙, 규칙, 내규 기타 법규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본재산, 운영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총회,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6. 본회, 관공서, 사업체 및 타 단체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
  • 7. 전국회의에 관한 사항
  • 8. 각부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
  • 9.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 1. 강습비, 강연회 등의 개최와 견학시찰에 관한 사항
  • 2.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의 편집, 출판, 배포에 관한 사항
  • 3.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별도의 편집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

  • 1. 학술 및 기술조사에 관한 사항
  • 2. 연구성과 및 발표에 관한 사항
  • 3. 학술관계위원회의 연락에 관한 사항

제7조 (전문위원회) 다음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정하 며, 각 분과별 위원은 10인 이내로하여 위원장이 추천, 회장이 임명한다.

  • 1. 수질관리
  • 2. 상수처리
  • 3. 하․폐수처리
  • 4. 폐기물
  • 5. 대기오염
  • 6. 소음․진동
  • 7. 에너지
  • 8. 생태

제8조 (임시위원회)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회원 및 회비

제9조 (회원 종류 및 자격)

  • 1.준회원 :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석사 이하의 학생 신분인 자
  • 2.정회원 : 정관 제5조(회원)에 규정한 자격을 구비하고 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학 식과 경험을 가진 자
  • 3.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비영리단체
  • 4.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체

제10조 (입회신청절차)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 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원자격의 취득 및 권리) 회원은 입회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하며 회원의 권리행사는 정관 제6조의 의무사항이 이행되어야 한다.

제12조 (회원자격변경) 준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여 자격변 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정회원으로 된다. 이 절차는 졸업 후 1년간 유효하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는 제 9조의 절하에 따라 입회하여야 한다.

제13조 (회비의 납부 및 의무) 회비는 선납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제14조 (입회비 및 연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 1. 준회원 : 입회비 10,000원 연회비 10,000원
  • 2. 정회원 : 입회비 20,000원 연회비 50,000원
  • 3. 단체회원 : 입회비 20,000원 연회비 200,000원
  • 특별회원의 연회비
    • - 대기업 1,000,000원 이상
    • - 국가기관, 공기업 500,000원 이상
    • - 중소기업 300,000원 이상
    • - 기타 : 회원사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하에 금액을 결정한다.

제15조 (종신회비) 정회원의 종신회비는 연회비의 10배로 하며, 전액 예치한다.

제5장 부칙

제16조 (시행) 이 규정은 2016년 1月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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